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2016년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2016년에 진경준 검사장/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 검사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등 검찰비리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에 현재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강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대부분이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수사권 조정 또한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살펴보면 의원들마다 각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8&aid=0000004647|전직 경찰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경우]] 검찰은 경찰의 비리를 제외한 사건의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등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고 영장청구권만 유지하도록 했다. 같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001742|전직 검사인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의 경우]] 직접적인 1차 수사권을 경찰이 수행하게 하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그 외에 경찰비리나 대형 경제사건의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이 있을 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9월 13일 [[http://m.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7510|국민의당 이동섭도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한 조항들을 사법경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영장 집행 관련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고 실제 대상 사건을 주도·관리하는 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했다. 게다가 수사단계에서 인권침해적 수사기법을 차단하고 밀실에서 작성된 조서재판을 지양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도 강화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95817|2018년 1월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박범계 의원의 발의안은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 주체로 규정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경찰에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하며,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소의견은 물론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검찰의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표창원 의원의 법안과 이동섭 의원의 법안은 영미법계의 검경체계에 가까우며 금태섭 의원의 법안은 독일의 검경체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의원의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차적 수사권은 경찰, 2차적/보충적 수사권은 검찰'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의원의 발의안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표창원 의원의 법안과 이동섭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경찰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의견[* 5월 23일에 방영된 '외부자들'에 목소리로 출연하여 본인이 발의한 개정안의 통과가능성에 대해 매우 낮을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이 발의한 내용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동섭 의원의 발의한 법안의 경우 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고, 집행도 수사기관이 직접 하게 하는 등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더 파격적'''이어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앞서 말한 대로 표창원 의원도 본인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그리 희망을 가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보다 더 파격적인 이동섭 의원의 법안은 오죽하랴.] 금태섭 의원의 법안의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구조개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한편 9월 20일에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단계를 통과하여 [[http://m.joongdo.co.kr/view.php?key=20170920010005312|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 상정되었다고 한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5589|수사권 조정에 대해 원내정당 별로 의견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경우 각 의원들 견해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편 개헌 특위 자문위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107546|헌법 조항에 적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항목 삭제에 대한 의견]]을[* 검사의 영장청구권 박탈이 아니다. 다만 "검사가 영장 청구의 주체"라는 내용을 굳이 헌법에 명시해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 수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영장청구의 주체에 대한 내용은 형소법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 특위에 제출했다고 하니 이 흐름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기 가장 어려운 단계는 검찰출신 의원들이 간사 혹은 위원으로 있는 법사위 단계다. 검찰개혁에 대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830078|법사위 의원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참고하면]] 공수처 신설은 보수야당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검찰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지만 경찰이 가져갈 수사권의 범위나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내용인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 2차적/보충적 수사권은 검찰'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의 경우 자치경찰제와 같은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불식시키는 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광역수사대에만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http://m.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5663#_theptep|더불어민주당 내에 적폐청산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적폐청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출범식 때부터 검찰개혁을 포함하여 적폐청산에 필요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범계 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는 위원회의 능력과 의지, 열의를 시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이 현안인데 진심으로 저희들이 매진하겠다. 단 1보라도 가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저희들의 활동 방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원인을 제공한 법·제도·문화 등 적폐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17년 9월 정기 국회에서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안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도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나 이미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개시/진행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경찰권력의 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와 그 외 검찰이 인지한 사건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http://m.newspim.com/news/view/20170901000061|##]] 하지만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이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다행히 9월 12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하였다. 한편 공수처 신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보다 수사권 조정 논의를 먼저 하자고 제안하였다. 금태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사실상 원론적인 논의만 오고 갔다. 이에 대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39998|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은]] 해당 법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이에 금태섭 의원은 충분히 구체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대응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